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 환수
친일반민족 행위자 재산 환수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2.2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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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서·이경식·김영진 등 7명
토지 20필지 41억원 국가 귀속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28일 35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김서규 등 친일 반민족 행위자 7명 소유의 토지 총 20필지, 30만8천388㎡(시가 41억원ㆍ공시지가 28억원 상당)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재산환수 결정이 내려진 대상자는 `한일합병’의 대가로 남작 작위를 받은 이정로, 민영기, 이용태 외에 중추원 참의를 지냈던 김서규, 김영진, 이경식, 이진호 등 7명이다.

이들 중 김서규, 이경식, 이진호 등 3명은 중추원 참의가 되기 전 군수ㆍ도지사를 지내며 일제로부터 받은 총 10필지의 토지에 대해 귀속 결정을 받았다.

이번 친일반민족 행위자들의 재산환수 결정은 지난해 5월2일 1차, 8월13일 2차, 11월 22일 3차에 이어 네번째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진 친일재산은 이완용, 송병준 등 친일 반민족 행위자 29명의 토지 563필지, 360만2천62㎡(시가 771억원ㆍ공시지가 343억원 상당)로 늘어났다.

위원회는 “28일 현재 친일반민족 행위자 135명의 3천751필지, 1천796만9천492㎡(공시지가 1천168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서 조사개시 결정을 했으며 이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보전처분을 마친 뒤 친일재산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수 대상이 된 재산은 러일전쟁 시작(1904년)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일본 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ㆍ증여받은 재산 등이며 특별법 시행 이후 제3자에게 처분된 친일재산도 포함된다.

국가귀속결정을 한 친일재산은 곧 바로 국(國ㆍ나라)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거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를 위한 지원금 또는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국가귀속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후손들의 행정심판 3건(이재곤 등), 행정소송 15건(민영휘 등)이 청구돼 현재 계류 중이라고 위원회는 전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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