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금 수령 후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 가능 여부
산재보상금 수령 후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 가능 여부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2.2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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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 나머지 금액 소송 통해 청구 가능

저는 32세의 남자로서 A건설회사에서 시공하는 건축공사 현장에 인부로 취업을 하여 작업하던 중,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위 부상으로 인하여 산재보험에서 휴업보상금과 장해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금액이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을 통하여 추가로 보상금을 청구 받을 수 있는가요?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던 중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경우에 치료는 물론 각종 보상금(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을 받게 하는 제도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고 하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재해를 당한 경우 사업주의 고의·과실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급여를 해주는 것이며, 근로자가 산재보상금을 수령하였더라도 그 재해가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산업재해보험급여액이 예상한 손해배상청구액 보다 적을 때에는 사업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부족한 만큼 더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소송과정을 통하여 사고발생에 있어서 사용자측에 고의·과실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 사고발생에 관하여 근로자 본인의 과실이 있었다면 과실상계라고 하여 손해배상금액이 적당한 비율로 감축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점 등에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그 한도에서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금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38조, 제48조, 민법 제750조).

따라서 귀하는 작업 중 부상에 대한 사용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여 전체 손해액에서 이미 수령한 산재보상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문의 26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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