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인상 제도화 필요”
“의정비 인상 제도화 필요”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2.2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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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의장협 지방자치법 개정 요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난 23일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의정비관련 법령의 전면적인 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장인 박주웅 서울시의회 의장 등 전국 15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이날 오후 제주그랜드호텔에서 2008년도 제1차 임시회를 열고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기준 금액을 정해 놓아 별 문제가 없으나 월정수당은 기준금액 없이 해당 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돼 문제가 많다”며 정부에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들은 개정 사유로 “민의의 전당인 지방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둘러싼 찬반논란으로 사회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으며, 전국 246개 자치단체가 매년 의정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불필요한 여론의 도마에 오르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또한 “실비를 보전하기 위한 개념인 수당을 공청회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상 모순 일뿐 아니라 공·사를 막론하고 유독 지방의회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시.도의회 의장들은 또 “5급 전문위원 정수책정 기준을 지방의회의 업무량 등을 고려해 4급 전문위원 정수와 동일하게 책정해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배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시·도의회 의장들은 임시회가 끝난 뒤 제주시 새별오름에서 열리는 정월대보름들불축제를 참관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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