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
울산시 중구의회 임시회 폐회
  • 김지혁 기자
  • 승인 2008.02.24 2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향군인 지원 조례안 등 5건 의결
울산시 중구의회는 지난 22일 오전 10시 30분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해 울산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의결하고 제10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조정한 의회관련 조례 3건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전국적 수수료를 통일하기 위한 내용 등을 담은 ‘울산광역시중구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석준 의원 외 2명이 발의한 울산광역시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부 문구를 수정해 가결했다.

내무위원회 홍인수 의원은 중구 구정질문을 통해 “관내 재개발, 재건축 관련 민원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유곡동 푸르지오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 “주민 의견청취, 태화장날의 교통정체 문제 대책 및 주 진입로 폐쇄 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정비 계획 수립여부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 중구의회 임시회는 다음달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 김지혁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