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리비에르’ 적절한 협상이 필요하다
‘평창리비에르’ 적절한 협상이 필요하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2.2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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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입주자들이 강제 분양전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임대아파트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6년 평창토건(주) 부도로 그동안 분양전환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평창리비에르 입주자들은 이 소식이 알려지자 분양에 대한 기대감에 한껏 부풀었다. 아파트 앞에는 개정안 축하 현수막이 걸리는 등 당장이라도 분양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평창리비에르의 경우 그동안 쌓여왔던 복잡한 문제로 인해 해결되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

각계 전문가와 공무원들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평창리비에르도 분양전환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적절한 분양가’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입주자들이 원하는 분양가에 분양받더라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채권단의 채권가압류 금액이 포함된다면 채권단이 주장하는 분양가에 근접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또다시 소송이 이어질 것이며 채권금액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딱히 입주자가 소송에서 크게 유리할 것도 없다는 점을 피력했다.

입주자들로서는 억울한 일이지만 당면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협상밖에 없다고 한다. 25일부터 열리는 분양전환 협상 테이블에서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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