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성검사 놓쳐 운전면허취소 급증
적성검사 놓쳐 운전면허취소 급증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2.2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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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돼 면허가 취소되는 운전자들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총 6천283명으로 이중 11.47%인 721명이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됐다.

지난 2006년에는 전체 운전면허 취소자 5천383명 중 367명이 적성검사 미필로 인해 면허가 취소, 1년 새 196%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1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매 7년(65세 이상은 5년)에 한 번, 2종은 9년에 한 번 적성검사를 받고 면허를 갱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적성검사 기간에 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 1년간 3개월 단위로 2만원에서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 처분을 실시한 뒤 1년이 경과하면 면허를 취소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시민들이 많아 경찰청과 각 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적성검사 무료알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검사를 받고 면허를 갱신해 달라”고 당부했다.

허종학·jhher21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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