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 임대 주택법을 통과 시켰다
울산이 임대 주택법을 통과 시켰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2.1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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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다. 이번 성과 배경에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기울인 각고의 노력도 있지만 해당 지역주민들의 단합된 의사 결집도 주효 했다는 평가다.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과 민노당 이영순 의원이 발의한 ‘임대주택법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 부도 임대주택 발생 방지 등 주거 권리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 된다.

또 공공 임대 아파트 사업자는 반드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가격으로 해당 자치 단체장에게 분양 승인을 받도록 의무 조항도 마련해 두고 있다.

임대 의무기간이 종료되거나 부도 파산발생의 경우는 사업자가 1년 이내에 분양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사업자가 이를 시행치 않을 경우 임차인 3분의 2이상이 동의하면 직접 분양 신청도 가능하다고 돼있다. 자치단체장의 분양승인 후 6개월이 경과해도 사업자가 분양 전환에 응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한다.

이 임대 주택법은 실제로 작년 12월 정기국회 때 건설교통위를 통과했으나 대선 등 각 당의 정치상황으로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었다. 2008년 2월 이번 임시국회를 넘기면 법안이 자동 폐기될 위기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이번 본회의 통과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임대주택 개념은 저소득층 서민을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해 주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인간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생존 요건 중 하나인 주택 문제는 울산과 같은 복합 산업도시에선 특히 중요하다.

지난 70년대 60여만 명에 불과 했던 울산 인구는 2008년 현재 110만을 상회해 2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생활 거주 공간은 이런 증가추세에 부응치 못하고 오히려 역행하는 느낌마저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주거 문제를 해결키 위해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임대주택인데 일부 부도덕한 사업자들로 말미암아 원래의 취지는 퇴색되고 입주민을 오히려 궁지로 몰아넣는 전횡물로 타락되고 말았다.

지난 2006년 12월 울산 북구 명촌동 일원의 평창 아파트 부도 사태와 경북 칠곡군 부영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들 분양 전환 기피 행태가 좋은 한 예다.

19일 법안 통과로 울산 북구 평창 리비에르 아파트의 경우 6월에는 임차인이 직접 분양승인을 신청해 분양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소식이 들려 반갑다. 원 법안에는 부칙에 시행일을 6월로 명시했었으나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3월로 단축시켰다는 낭보도 들린다. 오랜만에 지역 선량들이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소신을 발휘했다는 느낌을 숨기고 싶지 않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했다.

이번 성과 배경에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기울인 각고의 노력도 있지만 해당 지역주민들의 단합된 의사 결집도 주효 했다는 평가다.

평창토건이란 대기업과 맞서 권리를 찾기 위해 합법적으로 행동해 온 주민 대책위원회의 모습은 향후 주택분쟁 해결에 초석이 될 만하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자신들의 문제를 자력으로 정당하게 해결코자 노력해 온 울산 지역민의 노력에 다시금 찬사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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