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청 실내공기질 강화 수립
울산시 남구청 실내공기질 강화 수립
  • 김기열 기자
  • 승인 2008.02.1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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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청은 지난달 10일 울산광역시로부터 위임된 실내공기질 업무와 관련 구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올해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적용되는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연면적 430㎡ 이상인 국공립과 법인, 직장보육시설 등이 포함됐으며 다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 시설관리자의 법정교육 이수, 공기질 자가측정, 환기설비의 적정가동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남구의 경우 터미널, 도서관 등 68개 시설이 다중이용시설 관리대상에 포함돼 남구청은 이들 시설물에 대해 연중 수시 점검을 통해 위반사업장을 철치히 가려내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남구청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과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과 공동으로 오염도가 높은 신규시설과 이용자가 많은 시설, 민원 발생시설 등에 대해 직접 오염도를 검사할 방침이다”며 “유지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 김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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