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부설주차장 안내 표지판 설치
남구 부설주차장 안내 표지판 설치
  • 김기열 기자
  • 승인 2007.12.13 2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용시간 외 주차 견인조치·최소 관리비 징수 등
남구청은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야간 개방하기로 한 부설주차장에 대한 개방준칙을 마련하고 안내 표지판 설치를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남구청은 지난 11월 남구지역 학교와 교회, 관공서 등에 대한 부설주차장 53개소(1385면)에 대한 야간개방 협약서를 체결하고 주민에게 개방키로 했으나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에 따른 차량파손과 훼손, 주차구획 외 주차행위, 쓰레기 투기 등이 걸림돌이 됐다.

이에 남구청은 시설주와 협의를 거쳐 야간 개방에 따른 효율적인 개방준칙을 마련하고 야간 개방 이용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시설주 및 이용자들의 편의를 돕기로 했다.

이번에 마련된 개방준칙을 살펴보면 △ 이용시간 외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조치 한다 △ 차량파손 및 훼손 등에 대해서는 시설주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리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구청은 시설주의 협조를 받아 부설주차장을 운영하는 만큼 시설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자율적인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만큼 시설주의 요구사항이 적극반영 되도록 이용준칙을 마련했다”며 “남구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미개방 부설주차장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기열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