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금괴 변칙거래… 국고 2조원 축내
대기업이 금괴 변칙거래… 국고 2조원 축내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2.1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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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ㆍ도매ㆍ수출업체 세워 부가세 포탈… 500여개 업체 적발
대기업 금거래 직원과 금도매업체 등이 금지금(순도 99.5% 이상 금괴)을 변칙적으로 수출입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거나 부정하게 환급받아 2조원대 전대미문의 국고를 축냈다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한견표 부장검사)는 18일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금지금 수입ㆍ도매ㆍ수출업체를 세워 금괴 등을 변칙거래해 부가세를 포탈하고 막대한 이득을 챙긴 혐의(특가법 조세포탈 등)로 7개 대기업과 종로 일대 4개 대형 금 도매업체 및 500여개 중소업체를 적발해 102명을 구속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2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금지금(金地金)은 원재료 상태의 금괴 등을 일컫는 용어로, 2003년 7월부터 도매업자 등이 면세 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이를 공급하면 부가세가 면제됐고 수출 또는 은행의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 거래 때도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영세율이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권모씨 등 대형 금도매업체 사업주들은 수입업체→도매업체→`폭탄업체’→도매업체→수출업체로 이어지는 금지금 거래 라인을 직접 만들거나 이에 가담해 속칭 `뺑뺑이 거래’를 함으로써 부가세를 포탈했으며 S사 전 금속팀장 정모씨 등 7개 대기업 금 거래 직원들도 회사의 막대한 자금력 등을 동원해 이들 거래에 끼어들어 총 2조원대에 이르는 부가세를 포탈했다.

검찰 관계자는 “외환위기 때 국민이 모아준 금을 수출하면서 세법상 허점을 파악한 지능적이고 악질적인 조세 범죄로, 부가세 포탈ㆍ부정환급 사범과 이에 연루된 대기업 등의 자료를 국세청에 넘겨 탈루된 세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했으며 제도도 개선했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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