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청,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공청회
울산해양청,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공청회
  • 윤경태 기자
  • 승인 2008.02.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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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적조 피해도 보상해드립니다
보험금 지급 필요 사항 등 의견수렴 마련

양식넙치 7월부터 시범시행 후 확대키로

울산해양청은 19일 오후 2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을 제정하기 위해 부산, 포항, 울산 양식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의 후속조치로 보험료,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 등 보험사업 세부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도입하는 재해보험은 매년 반복되는 태풍, 적조 등 자연재해에 의해 양식수산물과 양식 시설물이 피해를 입을 경우 실질적이고도 공정한 보상을 하기 위해 제정됐다.

재해보험은 자유계약 원칙에 의한 순수민간 보험 형태로 양식수산물 중 비교적 적용하기 쉬운 육상수조식 양식넙치를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내년까지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시행령(안)에 따라 재해보험에 가입된 넙치양식업자는 태풍, 폭풍, 해일, 수산질병, 적조 등의 원인과 자연재해에 의한 시설물피해 발생시 보험료를 지급 받게 되는데, 보험료의 60%(순보험료 50%+운영사업비 70%)를 국고에서 보조받게 된다.

울산해양청 관계자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가 정착할 경우 자연재해에 의한 양식 수산물 피해구제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현재 10 ~ 15%수준의 보상에 머물던 것을 70 ~ 80%의 실질적인 수준까지 보상이 가능해 양식수산업의 경영안전망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윤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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