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법률서비스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법률서비스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2.1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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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가 요즘은 ‘법은 돈 있는 사람에게만 평등하다’라고 불리고 있다.

돈이 있어야 변호사도 선임하고 보석도 신청할 수 있어 재판에서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뜻에서 나온 말인 것 같다.

여기에다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아 더욱 이런 말에 설득력을 보태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엄창섭 울주군수의 항소심을 두고 말이 많다. 1심에서 변호사 비용만 해도 제법 들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로는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변호사 비용이 들지도 관심사가 돼 버렸다.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무료법률서비스가 각 지자체의 당직제로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제공되기도 하지만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 13일 울산지법 제11대 김수학 법원장이 취임했다. 이런 법률서비스만 잘 운영해도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새 지법원장에게 바람이 있다면 이 같은 서비스를 많이 알리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한다.

새로운 제도를 운영하는 것 보다 현재 좋은 취지의 제도에 대한 운영을 활성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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