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08년 창업지원 종합계획 마련
울산시, 2008년 창업지원 종합계획 마련
  • 이주복 기자
  • 승인 2008.02.1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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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창업기업 투자금 지원
신규 5인 이상 투자금액 10% 이내

민원처리기간 ‘원스톱 시스템’강화

공장설립 FEMIS정보망 운영 활성화

울산시는 기업이 찾는 창업의 요람, 역동적인 산업수도 울산 이미지 제고를 위해 ‘2008년 창업지원 종합계획’을 마련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시는 제조업 창업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창업·공장설립 퀵서비스 제공, 창업보육센터 운영 활성화, 창업·공장설립 지원기능 강화, 창업·공장설립 정보제공 및 지원시책 안내, 금융 및 세제지원 등을 추진한다.

제조업 창업기업 투자보조금은 총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1월 1일 이후 3년간 창업한 투자금액(토지제외)이 5억원 이상, 신규고용 5인 이상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투자금액 10%이내(기업당 10억원 이내)를 지원한다.

창업·공장설립 퀵서비스는 지난 2003년부터 추진 중인 제도로 지난해 창업 24건, 공장설립 77건 등 총 101건을 처리했으며, 건당 7일이 소요돼 처리기간을 법정처리기간(20일) 대비 13일 단축시켰다.

시는 올해 처리기간을 10일 이내로 설정해 추진하고 신속한 창업·공장설립 민원처리를 위해 월 1회이상 추진상황을 점검해 미비사항을 개선토록 하며 ‘창업·공장설립 승인민원 One-Stop 시스템’을 강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창업보육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 보조금을 1억원 지원하고, 법률·세무 컨설팅, 투자설명회 지원 확대 등 BI 입주기업에 대해 다각적인 지원을 펼친다.

또 공동사업 개발 추진 등 울산창업보육센터협의회(UBIA)의 역할을 강화하고 창업보육센터 운영에 대한 정기 점검·평가를 연2회 이상 실시해 차년도 운영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창업·공장설립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창업·공장설립 지원센터, 창업지원협의회, 창업민원해소 핫라인(HOT-LINE), 창업·공장설립 민원처리 모니터링, 공장설립관리정보망(FEMIS) 등 운영 활성화에 힘쓸 계획이다.

이와함께 창업·공장설립 정보제공 및 지원시책 홍보를 위해 중소기업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창업정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중소·벤처창업자금,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등 금융지원과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록세·취득세 면제, 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이 추진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창업·공장설립 일괄 신속처리 시스템으로 최선의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창업활성화 시책을 적극 전개해 울산시를 역동적인 창업의 요람으로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 이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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