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임종도씨 의사자 증서 전달식
故 임종도씨 의사자 증서 전달식
  • 염시명 기자
  • 승인 2009.10.1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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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국가적 예우 “가족에 조금이나마 위안 되길”
울산시 중구청은 19일 오후 청사 상황실에서 고 임종도씨의 부모와 조용수 중구청장, 박래환 중구의회 의장, 김영길 의원, 홍인수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자 인증서 전달식을 가졌다.

의사자 인증서는 조용수 중구청장이 임 씨의 부친인 임기락(55·무역선 선장)씨에게 직접 전달했다.

고 임종도씨는 지난 5월 중구 다운동 다운초등학교 뒤 태화강 중류 징검다리 부근에서 학교 후배가 징검다리를 건너다 미끄러져 물에 빠지자 살신성인의 정신을 발휘해 이를 구하려다 급류에 휩쓸려 함께 숨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7일 임씨를 포함한 6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에게는 의사상자 증서와 함께 의사자에게는 1억9천700만원, 의상자에게는 9등급까지의 부상 정도에 따라 최고 1억9천700만원에서 최저 1천만원의 법률이 정한 보상금으로 지급된다. 이밖에 의료급여 등 국가적 예우도 뒤따른다.

중구청 관계자는 “의로운 일을 하시다가 유명을 달리한 고인께 명복을 빌며 이번 의사상자에 인정됨으로써 조금이나마 가족에게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염시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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