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기에 상정될 조례안은 ▲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개 조례안 ▲ 울산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를 심의하게 된다.
또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지난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됐는지 확인하고, 각종 이월 사업과 특별히 올해 예산을 수반해 신규로 추진하는 각종 시책 및 사업들에 대한 질문과 토론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박성민 중구의회 의장은 “중구의 주인은 구민이지만, 미래는 공무원들의 손에 달려 있다”며, “공무원과 구의원이 혼연일체해 더 나은 구정 살림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결의를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 김지혁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