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군수 뇌물수수 아닌 부동산 투기였다”
“엄군수 뇌물수수 아닌 부동산 투기였다”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7.12.1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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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 전사무관 발언 재판부 혼란 가중
엄창섭 울산시 울주군수에 대한 심리에서 울주 체육단체 간부가 증인으로 나서 김 모 전 사무관의 말과 달리 엄 군수에 대한 뇌물 전달이 아닌 부동산 투기였다고 진술해 엇갈린 재판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엄 군수에 대한 울산지법 6차 속행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울주군 소속의 모 체육단체 간부인 A씨는 13일 “승진 청탁과 함께 군수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모 전 사무관은 승진 때문이 아니라 땅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엄 군수 공소사실에서 김 전 사무관으로부터 모두 3차례 7천만원 상당의 수표와 현금을 받은 뒤 엄 군수에게 다시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이날 법정 증인으로 나와 “김 전 사무관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어 경북 안동의 친구 땅을 소개했다”며 “그가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지난 2006년 1월부터 4월까지 3차례 7천만원을 나에게 줬고 이를 다시 친구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어 “김 전 사무관이 승진 청탁을 위해 나에게 돈을 전달했고 이 돈이 엄 군수에게 전해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김 전 사무관은 땅 구입을 위해 모두 1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마지막에 남은 3천만원을 투자하지 않고 포기해 결국 안동의 친구가 김 전사무관에게 7천만원을 모두 돌려줬다”고 덧붙였다.

/ 김영호 기자. 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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