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협의·위원회가 토착비리의 근원
다수 협의·위원회가 토착비리의 근원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9.10.09 2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밝혀진 인공어초 시설 사업체 선정비리 뒤에는 ‘어초 협의회’가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 참석한 어민 대표, 시설업체 대표는 단순 구성원이고 지자체 공무원과 수산 연구원 관계자가 선정을 실질적으로 결정했다. 국비로 운영되는 지자체 소속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을 선임하는 보육위원회도 마찬가지다. 학부모 대표, 보육교사 대표는 있으나 마나다. 각 구청에서 나오는 담당 공무원과 보육관련 전문가 몇 사람이 선정을 좌우한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신축건물에 조형물을 설치할 때 조형물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곳에서 평점 한 대로 작품을 선정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주민 및 시민대표는 정족수 충원 역할만 한다. 관련 공무원과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대통령이 토착비리 근절을 천명하자 검찰이 행동에 돌입했지만 이런 관변단체가 관공서에 밀착해 있는 한 원천적 척결은 불가능하다. 일반 시민들은 물론이고 사법 당국이 이름조차 모르는 각종 협의· 위원회가 부지기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단체들은 전문성이나 대표성을 내 세우고 있어 그 탈 ·불법성을 규명하기가 어렵다. 보육위원회에 보육관련 전문가가 참여한다든지 조각품 선정위원회에 조각 관련 전문가가 참여할 때 그 들이 저지른 비리나 부조리를 밝혀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소위 전문 분야의 무제한 적 권위를 반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부당함을 인지하면서도 공공기관은 이런 단체를 즐겨 구성한다. 자신들의 간접적 비리를 정당화 할 방패막이로 이들을 활용할 수 있어서다. 상대도 관(官)주도 사업을 논리적으로 방어해 주면서 부정의 한 몫을 차지한다. 악어와 악어새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관변 단체가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에서 부정· 부패· 비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검찰이 지역 토착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선 이런 현존하는 관변단체부터 수사하는 것이 순서다.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