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토착비리 근절을 천명하자 검찰이 행동에 돌입했지만 이런 관변단체가 관공서에 밀착해 있는 한 원천적 척결은 불가능하다. 일반 시민들은 물론이고 사법 당국이 이름조차 모르는 각종 협의· 위원회가 부지기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런 단체들은 전문성이나 대표성을 내 세우고 있어 그 탈 ·불법성을 규명하기가 어렵다. 보육위원회에 보육관련 전문가가 참여한다든지 조각품 선정위원회에 조각 관련 전문가가 참여할 때 그 들이 저지른 비리나 부조리를 밝혀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소위 전문 분야의 무제한 적 권위를 반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부당함을 인지하면서도 공공기관은 이런 단체를 즐겨 구성한다. 자신들의 간접적 비리를 정당화 할 방패막이로 이들을 활용할 수 있어서다. 상대도 관(官)주도 사업을 논리적으로 방어해 주면서 부정의 한 몫을 차지한다. 악어와 악어새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관변 단체가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에서 부정· 부패· 비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검찰이 지역 토착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선 이런 현존하는 관변단체부터 수사하는 것이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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