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선박 불가피한 부두 접안시 사용료 면제
통과선박 불가피한 부두 접안시 사용료 면제
  • 윤경태 기자
  • 승인 2008.02.1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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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 정박지 부족 해소 등 울산항 효율 증대 기대
다음부터 기상 악화 등으로 울산항 통과선박이 부득이하게 부두에 접안해야 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울산항만공사(UPA·사장 김종운)는 14일 올 들어 처음으로 열린 울산항선사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통과선박 운영 개선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과선박은 화물의 양· 적하 및 여객의 승·하선 없이 급유, 선용품 구입, 선원 교대, 결함 수리 등을 위해 울산항 항계에 진입해 지정된 해상 정박지에서 관련 서비스를 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출항(결함 수리 때는 연장 가능)하는 외항선이다.

이같은 선박에 대해서는 지난 1997년부터 입항료와 정박료가 면제되지만 부두에 접안하게 되면 원인에 관계없이 입·출항료와 접안료를 내도록 하고 있어 논란이 돼 왔다.

이에 따라 UPA는 이달 중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 다음 달부터는 통과선박이 기상 악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유휴부두(빈 부두)를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

UPA의 수익은 소폭 감소하지만 ‘통과선박에 대한 급유 등 적기 서비스 가능 → 통과선박의 정박지 체류 시간 단축 → 정박지 부족 해소 → 울산항 효율 증대’ 등의 선순환 고리가 형성돼 울산항 이미지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통과선박을 상대한 급유 및 선용품공급업 등 항만산업의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윤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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