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부두 출입 절차 간소화
울산항 부두 출입 절차 간소화
  • 윤경태 기자
  • 승인 2008.02.1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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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보안법’ 시행에 따라 검색은 강화
승선허가증·적재허가서 소지시 신분 확인만

울산항의 부두 출입 절차가 간소화됐다.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김종운)는 울산항 이용 고객의 불편 해소를 위해 부두 출입증 발급 절차를 정비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세관에서 발행한 승선허가증이나 선용품 등 적재허가서를 소지한 항만 이용자들은 별도의 출입증을 발급받을 필요 없이 신분 확인만 거치면 부두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승선허가증이나 적재허가서 소지자 중에서 부두 출입 시 차량 이용이 빈번한 경우에는 상시 차량출입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일시적 차량 이용자는 출입문에서 임시 출입증을 발급받을 경우 부두에 들어갈 수 있다.

또 부두 내 공사 등으로 인해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출입해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간제 상시출입증을 내주고 있다.

UPA는 이런 내용을 담은 김종운 사장 명의의 안내 서한을 350여 개의 울산항 이용 업·단체에 발송했다.

그러나 지난 4일자로 항만 테러방지 등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부두에 출입할 때 검색은 강화된다.

이 법에 따르면 폭발물이나 무기류 등의 반입을 시도하거나 은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검문 검색 및 지시 등에 불응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윤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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