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의회 전 의장과 구속
울산 시의회 전 의장과 구속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9.10.0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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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시의회 전 의장이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3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한다. 사건 피의자는 2002년 울산 시의회 의장과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 울산시당 선대위 자문단장을 거쳐 현재는 울산상의 의원으로 있다.

이번 뇌물수수 사건을 보면 울산지역 토착비리 구조가 한 눈에 들어 온다. 주로 대규모 민간 건설업자나 관급 공사 발주처를 중심으로 소위 지역 유지들이 직,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건 피의자 김 모 씨는 시 의장을 마친 후 2006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지 못해 시의원에 출마하지 않았다. 그런데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시기는 2006년 이후다. 시의장도 시의원도 아닌 신분에서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셈이다. 현재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아파트 건설공사 시행업체는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다. 그런 업체의 공사 관계자가 상부의 지시도 없이, 그것도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치 못할 사람에게 거액의 로비자금을 건넸다고 볼 수 있겠는가. 또 뇌물수수 자(者)는 평민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자신의 직위와 신분을 이용해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해 온 것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런 압력이 여러 곳에서 주효했음도 알 수 있다.

전 울산시의회 의장을 엮임 한 것이 고작인 일개 평민에게 대기업이 선 뜻 수억을 던져 준 이유는 간단하다.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 처리에 훨씬 수월키 때문이다.

현 직(職)에 있는 사람보다 간접적인 방법, 즉 ‘전관예우’를 이용하면 업무 관련당사자들이 거부치 못하는 지역풍토를 잘 알기 때문이다. 또 이런 지역인사들과 상부상조해야 하는 각종 선출직들의 읍소 자세를 약삭빠른 상술(商術)이 꿰뚫고 있어서다. 그래서 이런 지역 토착비리는 현재도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근절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이번 비리를 가장 먼저 폭로한 곳은 울산 건설노조다. 검찰도 그 들의 진술과 협조로 작금의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건설노조가 지난 4월과 6월 기자회견을 통해 두 차례 건설 현장비리를 폭로했을 때 지역 언론과 여론은 이들의 주장을 한낱 폭로성 회견으로만 여겼다.

지역 토착비리를 척결하는데 사법당국의 조사, 처벌만으로 완벽을 기할 수 없다. 항상 주변을 살펴 털 끝 만큼의 비리도 개입치 못하게 고발하는 시민정신이 필요하다. 또 이런 비리가 지적되면 하찮은 것 일지라도 심층 보도하려는 지역 언론의 세심함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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