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폐기물관리법 전면개정에 따른 조문, 용어정의 등 자구수정과 그간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방법의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또한 동구의회는 일선기관인 동 주민센터를 방문, 일선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당면 현안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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