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노동지청 석유비축기지 폭발사고 검찰 지휘 신청
울산노동지청 석유비축기지 폭발사고 검찰 지휘 신청
  • 권승혁 기자
  • 승인 2009.10.0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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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울산노동지청은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석유비축기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 시행사인 SK건설과 시공업체인 동일산업에 대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지난 1일 각각 검찰 지휘를 신청했다. 

울산노동지청은 폭발 사고 발생 이튿날인 지난달 4일부터 피해자와 사고현장의 안전관리와 현장감독 실태 등을 조사해 원청업체인 SK건설의 경우 도급사업에 있어 안전관리감독에 미흡했으며, 도급업체인 동일산업 또한 시공상 안전보건조치에 소홀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원유 배관 절단 작업중 폭발 원인으로 추정되는 유증기를 동일산업과 SK건설이 충실히 제거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여부를 가리는 게 관건이었다.

이와 관련 폭발사고 직후 피해자 가족들을 중심으로 공사현장의 안전조치가 소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공사 현장에서는 ‘홀드 커팅’이라는 공법이 동원됐는데, 이 과정에서 폭발방지 작업인 질소충전작업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울산노동지청 관계자는 “폭발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볼 때 시공사는 환기와 통풍 등의 유증기 제거 작업을 소홀히 했다고 봐야 하며, SK건설은 동일산업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찰도 사고 관계자들의 안전관리상 과실 여부를 수사하고 있으며 조만간 국과수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지난달 3일 오후 3시 53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한국석유공사 석유비축기지 건설현장의 원유 공급 배관에서 가스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나 최모(42)씨 등 하도급업체 작업인부 7명이 크게 다쳐 이중 1명이 사망했다. / 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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