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최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K씨는 지난 2006년 시의원 시절 울산지역 모 아파트 건설을 맡은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안전 위험 등을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공사를 재개하는 데 협조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8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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