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련 돈 받은 前시의원 구속
공사관련 돈 받은 前시의원 구속
  • 이상문 기자
  • 승인 2009.09.3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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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최주영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아파트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울산시의회 전 의원인 K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최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K씨는 지난 2006년 시의원 시절 울산지역 모 아파트 건설을 맡은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안전 위험 등을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공사를 재개하는 데 협조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8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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