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한우 밀도축 성행
추석 앞두고 한우 밀도축 성행
  • 권승혁 기자
  • 승인 2009.09.30 2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비위생 처리로 위생 무방비… 북구 축산농민 4명 검거
▲ 울산 북구에서 추석을 앞두고 한우를 불법도축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울산에서 농민들이 기르던 한우를 밀도축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9일 울산북구청과 경찰에 따르면 한우를 밀도축 한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축산농민 A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달 28일 오후 10시께 울산시 북구 호계동 자신의 축사에서 키우던 시가 300만원 상당의 한우 1마리(16개월·300kg)를 허가 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밀도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달 26일 기르던 한우를 불법으로 도축한 혐의로 B씨 등 2명을 검거했다.

B씨 등은 이날 오전 6시께 북구 천곡동 자신의 축사에서 도구를 이용해 시가 300만원 짜리 한우 1마리(18개월·300kg)를 밀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북구청 공무원들은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 단속을 벌여 이들을 검거했으며 불법 도축된 소는 전량 폐기처리했다.

해당 농민들은 “추석을 앞두고 한우 고기를 이웃과 나눠 먹으려고 도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 돼지 등 가축은 수의사의 검사를 거쳐 병든 가축은 도축을 아예 금지하고, 거동이 불편한 가축은 브루셀라병, 광우병 및 수십 종의 항생제 잔류검사를 마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도축과 유통이 허용되고 있다. 이러한 각종 검사를 거치지 않고 비위생적으로 처리한 불법도축 고기는 식품안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브루셀라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에 무방비로 노출, 소비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크다.

경찰 관계자는 “축산물을 불법도축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

구청 관계자는 “비위생적인 밀도축은 주민 건강을 위해 근절해야 한다”면서 “농가와 그 주변 또는 마을에서 은밀히 자행되는 특성상 주민들의 제보가 많은 도움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권승혁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