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29일 자신이 일하던 편의점에서 강도를 당한 것 처럼 꾸며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종업원 J(19)씨와 친구 K(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5일 오전 4시30분께 남구 무거동 모 편의점에서 친구 K씨가 모자와 마스크,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흉기로 위협하자 종업원 J씨가 금고에서 현금 70만원을 내준 뒤,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 김준형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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