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부당징계 철회하라”
“시국선언 부당징계 철회하라”
  • 김규신 기자
  • 승인 2009.09.2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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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시교육청 징계위 개최 강력반발
울산시교육청이 28일 시국선언 참가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자 전교조 울산지부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이날 오후 2시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시교육청이 지난 6월과 7월 1, 2차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울산지부 전임자 4명과 동훈찬 본부 정책실장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며 보복징계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는 “시국선언은 역대 정권에서 처벌되지 않았던 합법적 운동이었고, 교과부 자체의 법리적 검토에서조차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김상만 교육감이 전교조 전임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징계를 시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짓밟고 전교조를 무력화시키려는 보복징계”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교육청이 교사 시국선언의 유무죄 여부를 사법당국에 의뢰했다면, 최소한 당국의 심판을 지켜본 이후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최소한의 상식”이라며 “교사의 징계권은 교육감이 갖고 있는 고유권한임에도 정부가 구체적인 징계 양정까지 정해서 징계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수행하는 김 교육감의 행태는 그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고 김상만 교육감의 선택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장인권 울산지부장은 “지부장으로서 징계를 받는 것은 언제나 각오하고 있지만 징계를 받을 만한 사유로 받아야지 이번 건은 용납할 수 없다”며 “김상만 교육감이 교과부의 부당한 징계 지시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만약 2차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가 발부된다면, 통지서가 도착하는 즉시 김상만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시교육청에서 집회를 열고 향후 무기한 농성을 진행하기로 했다. / 김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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