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 30분께 울산 중구 한 식당에서 주인 A(36·여)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던 A씨의 남편 C(37)씨를 찔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다.
조사 결과 K씨는 술에 취한 채 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 A씨의 신고로 경찰에 연행된 것에 앙심을 품고 경찰서를 나와 또다시 술을 마신 뒤 같은날 저녁 흉기를 들고 식당을 찾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염시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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