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양산서 5만원권 위조범 검거
[양산] 양산서 5만원권 위조범 검거
  • 신영주 기자
  • 승인 2009.09.2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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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경찰서(서장 손정근)는 23일,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A씨(52,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를 특가법상의 통화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칼라 복사로 위조지폐 만드는 방법을 알려준 B씨(43,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으며, 이들의 추가범죄 여부도 캐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양산의 모 병원에서 혼잡한 틈을 타 자신의 병원비로 위조지폐를 지불하고 거스름돈을 받아갔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즉시 수납창구의 CCTV와 진료비 수납 기록을 분석, 용의자 A씨를 검거하고, A씨가 소지하고 있던 5만원권 위조지폐 7장과 복합기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A씨는 지난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시 울주군의 재활용센터에서 복합기를 이용해 5만원권 지폐 8장을 칼라로 복사해 위조한 다음 위폐를 갖고 다니면서 자신의 병원비 지불이나 담배 구입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 양산=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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