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주변지역 지원범위 확대해야
원전 주변지역 지원범위 확대해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9.09.2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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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북구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범위 확대를 요구하는 법률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1989년에 제정된 기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현실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원전의 규모가 급격히 증가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 청원 이유다. 현행법상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대상은 발전기 설치지점으로부터 5ĸm 이내의 읍, 면, 동으로 돼 있다. 월성원전이 있는 경북 경주시 양남면과 접경하고 있는 울산시 북구는 이 법률상 거리제한 때문에 그 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 돼 왔었다.

이 ‘지원 범위 확대’ 법률 개정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전 한나라당 북구 출신 윤두환 의원이 지난 3월4일 개정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윤 의원은 지원 대상범위를 현행 5ĸm에서 10ĸm 로 확대하고 지원금 배분도 50%는 해당 지자체별로 균등하게 배분하고 나머지는 면적을 고려해 분배하자는 개정안을 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됐으면 울산 북구지역의 지원 근거가 마련돼 매년 약 50억 원 정도의 지방재정 확충이 가능하고 원전관련 민원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됐을 것이다.

이번 법률개정안 청원이 갖는 의미는 무엇보다 현실성에 있다. 1989년 경주시 양남면에 건립된 월성원전 1호기는 발전 용량이 68만ĸw에 불과했다. 현재는 4호기 278만ĸw로 4배 이상 증가했으며 2012년에는 6호기 478만ĸw에 이를 전망이다. 20년 전 ‘걸음마 단계’의 주변상황을 아직까지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솔직히 지나친 처사다. 그 동안 있었던 월성원전 관련 사고만 봐도 새로운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지난 4월 경주시 양북면에 건설 중인 신월성 원전 1, 2호기가 해수에 침수돼 터빈, 발전기, 콘크리트 구조물이 바닷물에 잠기는 사고가 있었다. 만일 그 당시 방사능 누출이 있었다고 가정하면 울산북구 정자해변은 분명 피해지역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원전주변 지원 대상지역을 확대해 북구에도 응분의 혜택을 주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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