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간병사업 ‘무용지물’
무료 간병사업 ‘무용지물’
  • 염시명 기자
  • 승인 2009.09.24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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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적고 조건 까다로워 간병인 턱없이 부족 3개월 전 예약해도 혜택 못받아 제도개선 시급
“수일전에 요청을 했는데 왜 안보내줍니까? 넉넉한 살림이라면 무료간병인을 요구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하지만 현재 간병인들이 모두 다른 분들을 간병하고 있어 28일쯤 돼야만 간병인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 지체장애자와 모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 간에 오고간 대화다.

24일 울산시에 따르면 관내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무료 간병인이 턱없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있다. 정부가 보건복지가족부 자립지원과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무료간병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수당도 적고, 자격조건이 까다로와 간병인이 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사업의 목적을 차상위계층 이하의 자립에 두고 있어 간병인의 기준을 차상위계층 이하 간병인자격증소지자로 제한하고, 이들의 수당도 하루 2만1천원에서 2만9천원으로 책정했다.

지체장애2급 박모(36)씨는 만성통증 증후군으로 인해 지난 15일과 22일 두 차례 척수신경자극 수술을 받기 위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울산 남구 모 주민센터에 간병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는 대수술로 일주일 상당을 입원해야 하는 상황에서 절실히 필요한 간병인 도움을 받지 못햇다. 그는 간병인 수가 부족해 수술이 모두 끝나고 퇴원까지 가능한 오는 28일에서야 파견할 수 있다는 직원의 말을 들었다. 그는 또 보건복지가족부 등 각종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단 하루도 간병인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박씨가 거주하고 있는 울산 남구의 경우 무료간병사업을 할 수 있는 간병인이 고작 3명에 불과해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다.

더욱이 한 명의 간병인이 환자를 돌볼 경우 퇴원일자도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아 예약마저 힘들다.

남구청 관계자는 “박씨의 경우 딱한 사정은 알지만 간병인들이 모두 다른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방법이 없다”며 “일부 노인들은 3개월 전에 예약을 하는데도 도움을 못받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무료간병사업은 일자리 제공과 저소득층의 의료사각지대를 보완한다는 목적으로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실시됐는데 사실상 어느 한쪽도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의 특성상 참여자에 대한 규제를 일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염시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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