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 먼저? 인권이 먼저?
교육이 먼저? 인권이 먼저?
  • 김규신 기자
  • 승인 2009.09.2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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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 휴대전화 금지조례’ 찬반대립 첨예 ’
학교 내 휴대전화 금지 조례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지난 3일 울산시교육위원회 이성근 부회장 등 4명의 교육위원은 ‘울산광역시 학교내 학생 휴대전화와 휴대전자기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고, 같은 날 울산시교육위원회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23일 “조례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학생의 학습권, 교원의 교육권 등 학교 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조례안 제정 취지에는 찬성한다”고 밝힌 뒤 “그러나 맞벌이 부부의 자녀보호 등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등교시 원천적으로 소지 금지를 하는 조례안 보다는 학교 내 소지금지 또는 사용금지로 수정해 조례안을 제정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각급 학교에서 교육공동체간 논의를 거쳐 규칙 또는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이어 “무분별한 휴대전화 및 휴대전자기기 사용으로 인해 정상적 교육활동이 침해받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사용제한에 대한 사항은 조례안으로 명시하고, 규칙이나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교조 울산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는 잇따라 반대 성명을 내고 “조례안은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한 학교현장의 갈등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청소년 시기에 일방적으로 규제를 가한다면 도리어 왜곡된 휴대전화 사용문화가 형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선 학교에서는 이미 자체적으로 학교 내규를 운용하고 있다”며 “오히려 맞벌이 부부의 자녀 관리나 늦은 밤 학원에서 귀가하는 학생들의 안전 문제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울산교육위가 발의 과정에서 교육주체들의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는 단 한 차례도 거치지 않았고, 초안을 마련해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도 갖지 않는 등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울산교육위는 졸속으로 준비된 휴대전화 조례안을 당장 폐기하고, 울산시의회는 이같은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해 줄 것을 주문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20일간의 의견수렴 과정이 23일로 끝난 조례안은 오는 28일 울산시교육위원회 임시회를 거쳐 다음 달 13일 울산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 김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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