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주민, 해제된 학교용지 놓고 마찰
북구청-주민, 해제된 학교용지 놓고 마찰
  • 권승혁 기자
  • 승인 2009.09.2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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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북구청이 최근 학교용지에서 해제된 부지를 청사 확장용으로 쓰기로 하고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지 소유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22일 북구청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이 2003년 4월 연암동 북구보건소 뒤편 1만6천여㎡ 부지를 학교용지로 지정했다가 이달 10일 해제했다.

이와 관련 북구청은 북구지역의 인구가 늘고 산업단지가 계속 들어서면서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당 부지를 청사와 주차장 확장용으로 쓸 수 있도록 환매해줄 것을 시교육청에 요구해 왔다.

그러나 부지 소유자 16명은 이 사실을 접하자 북구청이 아무런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항의하고 있다.

북구청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사업계획만 있을 뿐 사업추진을 확정한 상태는 아니다”고 밝혔다.

/ 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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