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소재 윤곽 다음주에
책임소재 윤곽 다음주에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9.09.2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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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석유비축기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경찰과 울산노동지청이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조사력을 집중하고 있어, 다음 주 중에 관련자 처벌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2일 울산 울주경찰서와 울산노동지청에 따르면, 석유비축기지 건설현장 폭발사고와 관련, 시행사와 시공을 맡은 도급업체 D산업, 그리고 공사 발주처인 한국석유공사 측의 안전관리상 과실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초점이다. 폭발 원인으로 원유배관에 남아있던 원유와 유증기 등 인화물질이 지목되고 있는 만큼, 이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았거나 폭발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에 소홀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최근 영남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는 사고추정 조사 보고서에서 원유배관에 남아있는 원유를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단 작업이 강행됐으며, 전기톱으로 배관을 절단하면서 발생한 불꽃이 남은 원유와 유증기로 인해 폭발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경찰수사에서 쟁점은 크게 2가지로 압축됐다.

먼저 현장 작업자들이 원유저장탱크 배관 교체작업을 하면서 인화물질을 제거하는 질소와 물을 뿌렸는지 여부다.

당시 D산업 현장 작업자들은 ‘홀드 커팅’이라는 공법을 사용했는데, 배관을 냉각시키면서 질소를 충전, 산소를 모두 빼낸 뒤 물을 뿌리면서 절단하는 작업이다. 질소는 산소와 달리 폭발하거나 쉽게 반응하지 않는 안정적인 기체로 작업에 활용되며, 질소 충전을 생략하면 공사비의 상당액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관련 한국석유공사와 시행사, 그리고 D산업으로 이어지는 계약관계에 있어 작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문제는 없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오는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사고현장의 시료에 대한 감정 결과를 받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나오면 질소 충전은 물론 관련자들의 살수 처리 등 주요 안전조치 이행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된다”며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들의 관리소홀 부분이 드러나면 형사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울산노동지청도 현장소장과 안전관리감독관 등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오는 추석 전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3시53분께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한국석유공사 석유비축기지 건설현장의 원유 공급 배관에서 가스폭발로 추정되는 사고로 최모(42)씨 등 하도급업체 작업인부 7명이 크게 다쳐 이중 1명이 사망했다.

/ 권승혁·염시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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