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계약직 교사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계약직 교사
  • 김규신 기자
  • 승인 2009.09.2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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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폭발’ 25일 국과수 결과 발표
이번에는 정규직교사가 계약직교사를 울렸다. 교육계, 시의회, 교육단체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22일 울산시교육청과 울주경찰서에 따르면, 울산시 모 중학교에서 체육수업을 맡고 있는 계약제 강사 A씨(25·여)가 타 중학교 체육교사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지난 21일 오후 울산지방경찰청 산하 원스톱지원센터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15일 울주군의 한 식당에서 다른 중학교 체육교사 5명(여교사 2명·남교사 3명)과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B씨가 강제로 술을 마시도록 요구하면서 “내가 임용고사 실기감독으로 갈 수 있으니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폭탄주를 마셔야 한다”는 등 언어 폭력과 희롱을 했다고 주장했다.

울산 지역에서는 지난 15일 한 학교장이 계약직 교사에 월급 상납을 요청했다는 문제로 사법 당국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날 추가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계약직 교사들의 처우 개선이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계약직 교사는 신분이 취약한 관계로 급여 상납, 직장 내 술따르기 등을 강요받으면서도 교사직 유지를 위해 우월적 지위를 가진 가해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 교육계의 진단이다.

특히 문제를 일으켰다는 낙인이 한번 찍히면 다른 학교에서도 고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전교조 등을 통해 계속 제기돼 왔다.

이날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이번 성추행 사건은 파트타임이라는 소외되고 약자의 위치에 있는 여교사에게 가해진 것으로 학교 내 계약직에 대한 심각한 차별의식과 빈번한 관행 속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반 성폭력교육과 성평등 의식을 지도해야 할 교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은 교직계의 잘못된 성문화와 최근 발생한 계약직 교원채용 비리사건으로도 볼 수 있는 계약직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과 홀대가 그 원인”이라고 밝혔다.

/ 김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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