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긴급 생계지원
북구청 긴급 생계지원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9.09.2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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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까지 신청접수
울산시 북구청은 보건복지가족부 정책의 일환으로 휴·폐업 영세자영업자와 실직자,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주소득자의 휴·폐업이나 실직, 또는 일용직 근로 등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가구로, 가구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4인 가족 기준 132만6천609원)이고 재산과 금융재산이 각각 1억3천500만원(대도시 기준), 300만원 이하인 세대다.

또한 휴·폐업자의 경우 2008년 10월 1일 이후 휴·폐업 신고 후 1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대상자는 오는 12월 17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1회에 한해 생계비, 교육비 등 일정금액(4인 가족 기준 약 90만원)을 지원받는다. 문의: 북구청 생활지원과(☎219-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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