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국 법사위원장 민생법안 처리
최병국 법사위원장 민생법안 처리
  • 윤경태 기자
  • 승인 2008.02.12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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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장인 한나라당 최병국 의원은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 중 주요 법률안은 근로기준법,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태아와 자신의 건강검진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실종아동보호법은 아동 실종신고가 연간 1만3천여건에 이르고 있으나 실종아동을 발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현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보건시설에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실종아동 등의 가족이 아동의 발견을 위해 경찰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시설의 출입·조사의 동행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에 협조토록 했다. 또한 실종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 출생신고 의무기간을 크게 초과한 시점에서 신고를 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해당 아동이 실종아동 등인지 여부를 전문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윤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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