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중구청, 표준 공시지가 선정
울산시 중구청, 표준 공시지가 선정
  • 김지혁 기자
  • 승인 2008.02.1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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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평가위원회
중구청은 12일 2층 상황실에서 올해 1월 1일자 기준 표준지 선정과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해 서통학 부구청장을 비롯한 위원 14명, 감정평가사 4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한 표준지수는 지난해와 같은 1천220 필지로 전년대비 평균지가가 3.23% 상승했다.

중구의 표준지의 최고지가는 상업지역인 뉴코아 아울렛 남측 성남동 249-5번지로 1㎡당 600만원이고, 최저지가는 다운 시영아파트 북동측의 다운동 산 6번지로 1㎡당 4천100원으로 밝혀졌다.

한편 중구청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최종적으로 중앙부동산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29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가를 공시하며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른 기준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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