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로 선박 꿀꺽… BPA본부장 구속영장
뇌물로 선박 꿀꺽… BPA본부장 구속영장
  • 김종창 기자
  • 승인 2009.09.1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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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BPA)의 한 임원이 부산신항 배후단지 입주 업체에게 수십억원의 임대료를 깎아주고 그 대가로 선박 등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가 해경에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15일 부산항 물류단지 입주업체에 임대료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선박과 현금 등 모두 20억원 어치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부산항만공사 본부장 C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에 따르면 C씨는 지난 2006년 2월 부산신항 컨테이너 화물조작장 운영업체로 선정된 D사의 김모(42) 이사로부터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 인하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계약서의 임대료 분쟁과 관련한 조항을 바꿔주는 수법으로 3년간 24억원의 임대료를 깎아준 대가로 8억원짜리 선박 한 척과 현금 1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C씨는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해운회사 D업체가 선박 수입을 의뢰받은 것처럼 꾸며 수입대금 명목으로 선박과 현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해경은 D사의 김모 이사와 자금담당 직원 등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4억5천만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이 중 3억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양경찰청은 C씨가 뇌물을 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가 있는 부산항만공사의 다른 간부와 해운회사의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 부산=김종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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