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속여 지원금 챙긴 대표·간부 징역 8월
휴업속여 지원금 챙긴 대표·간부 징역 8월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9.09.14 2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손동환 판사는 14일 휴업을 하지 않고 정부로부터 휴업수당을 상습적으로 지원받아 챙긴 혐의(사기, 사기미수)로 기소된 경남의 모 중소기업 대표 A씨와 간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과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160시간을 선고했다.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