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 손동환 판사는 14일 휴업을 하지 않고 정부로부터 휴업수당을 상습적으로 지원받아 챙긴 혐의(사기, 사기미수)로 기소된 경남의 모 중소기업 대표 A씨와 간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과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160시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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