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A씨 등은 후보등록 이전 재선거의 선거권자들에게 같은 당 예비후보의 인쇄물을 배포하고 인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선거기간 전인 지난 3월말 울산 북구지역 아파트단지 앞에서 유권자들에게 같은 당 소속 예비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운동을 벌이다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 염시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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