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간부 3명 벌금 80만원
사전선거운동 간부 3명 벌금 80만원
  • 염시명 기자
  • 승인 2009.09.1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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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주영 부장판사)는 14일 지난 4월 29일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같은 정당 소속 예비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80만원씩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A씨 등은 후보등록 이전 재선거의 선거권자들에게 같은 당 예비후보의 인쇄물을 배포하고 인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선거기간 전인 지난 3월말 울산 북구지역 아파트단지 앞에서 유권자들에게 같은 당 소속 예비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운동을 벌이다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 염시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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