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예선사들은 “조합원 신분이 아닌 예선 선장들은 16일까지 노조를 탈퇴하고 그 근거 서류를 제출해 달라”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7일 이들 예선사는 선장들에게 이같은 내용의 1차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선장에게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회사 측의 주장은 노동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한 것이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노조는 앞서 사측인 예선사들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지난 2일 울산지법에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신청을 냈다. / 권승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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