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로가 건설사 주차장?
공공도로가 건설사 주차장?
  • 김준형 기자
  • 승인 2009.09.1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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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위브 시공사 공사장 진출입로 앞 점유 주민과 마찰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신축중인 두산위브더제니스 주상복합아파트의 시공사가 인근 도로를 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최근 시공사인 두산건설 측의 공사 차량들이 공사장 진·출입로 앞 도로를 무단 점거해 아예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일이 잦자, 참다못한 인근 상인 L(54)씨가 14일 오전 10시30분께 공사장 정문을 자신의 승용차로 막아 출입을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 측 직원들과 L씨 사이에 고성과 욕설이 오가고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하자 끝내 경찰이 출동, 사태를 수습했다.

이같은 L씨의 행동으로 공사장 정문이 가로막혀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L씨는 “최근 시공사 측이 자신들의 편의대로 도로에다 불법주차장을 조성해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사과 한번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두산건설 측은 “점용허가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원들 차량을 주차할 마땅한 공간이 없어 발생한 일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김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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