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약관 이용 환불 거절 ‘급증’
부당약관 이용 환불 거절 ‘급증’
  • 이주복 기자
  • 승인 2008.02.1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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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단순 변심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울산시 소비자센터

울산시 소비자센터는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서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된 청약철회 규정을 무시하고 업체 임의로 약관을 정해 환불을 거절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울산시 남구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전자상거래로 7만원 상당의 수영복을 주문했으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교환하려고 했으나 판매처에는 박모씨 사이즈에 맞는 수영복이 없었다.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체에서는 반품 불가라고 명기된 약관을 근거로 박모씨의 환급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대해 소비자센터는 관련규정인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르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단순 변심일지라도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쇼핑몰에서 임의로 환불 불가라 명기하고 사전에 공지했다고 할지라도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35조에 의해 효력이 없어 업체의 약관을 근거로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거나 소비자의 사용 등으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은 취소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환불 불가 약관 때문에 업체와 협의하다 청약철회기간인 7일을 경과해 취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가 환불을 거절한다면 신용카드사와 업체에 내용증명우편을 신속히 보내야 한다.

소비자센터 관계자는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해서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가급적 현금 결제 보다는 신용카드 할부로 지급할 것을 당부”했다.

/ 이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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