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수 재판 위증’ 2명 영장
‘울주군수 재판 위증’ 2명 영장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02.1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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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창섭 군수는 항소 따라 부산 구치소로 이감
울산지검 특수부는 12일 엄창섭 울산시 울주군수의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위증)로 울주군 산하단체 간부 강모(45)씨와 강씨의 친구 김모(43)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측은 “이들이 지난해 12월13일 엄 군수와 관련한 재판 과정에서 공무원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받은 돈 7천여만원이 엄 군수 지시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며 “김씨의 경북 안동 토지를 공무원에게 매매하면서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이라고 허위로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에서 지난 5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6년형, 추징금 3억5천100만원을 선고받은 엄 군수는 항소해 사건이 부산고등법원으로 넘어감에 따라 12일 울산구치소에서 부산구치소로 이감됐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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