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단체여행 전세버스 비싼 이유 있었다”
“학교 단체여행 전세버스 비싼 이유 있었다”
  • 이주복 기자
  • 승인 2008.02.11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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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6개 회사 담합 적발
2004년 14~38% 인상 합의… 공정위, 과징금 1억6천400만원 부과

울산지역에서 최근 학생이나 학부모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장들이 불법 담합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에 적발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울산지역 6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들이 학교단체여행(수학여행, 현장학습, 수련회 등)에 적용하는 전세버스운송요금을 담합해 인상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이들 사업자에게 1억6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부과된 과징금은 ▲태화관광 5천500만원 ▲태진관광 4천500만원 ▲평화관광 3천100만원 ▲학성관광 900만원 ▲온누리관광 1천400만원 ▲대신관광여행사 1천만원 등이다.

이 6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들은 지난 2004년 11월 시내 모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전세버스 운송요금을 운송시간ㆍ운송거리별로 기존 요금 대비 14∼38% 인상키로 합의하고 합의 내용에 따라 작성된 인상 요금표를 울산지역 각급 학교에 발송, 요금인상을 통보해 실제로 전체 전세버스 임대계약 건의 36∼56%를 합의된 요금을 적용해 요금인상을 담합한 협의다.

이들은 당시 울산지역 19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들 중 주로 직영 차량을 운행하는 사업자들로서 울산지역 학교단체여행 매출액의 87∼88%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자간의 경쟁을 감소시키거나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제1호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울산전세버스사업조합 관계자는 “현재 울산지역에는 23개 업체가 난립하고 있으며 유류비 700~800원대의 운송요금으로 유류비가 1천500원대로 인상된 현실에서는 운영이 어려운데다 이번에 적발된 6개 회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지입차량들로 운영되고 있어 요금인상 없이는 지입차들의 덤핑을 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 동안 학생복 시장의 담합 및 불공정행위, 유치원비 담합 등을 시정했으며 이번에 학교단체여행시 이용하는 전세버스 요금의 담합행위를 시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공정위는 이처럼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지역에서는 지난해 12월에는 학교 급식용 식자재 구매입찰에서 사전담합을 통해 낙찰자를 미리 선정한 납품업자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지난해 10월에도 울산 등 3개 유치원연합회가 각각 담합해 지역 사립유치원의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의 가격을 인상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받은바 있다.

/ 이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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