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조선 국내해역 정박 규제
대형유조선 국내해역 정박 규제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8.02.1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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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정박지 외 입항대기 금지 검토
대형유조선이 국내해역에서 정해진 정박지 외에 정박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오염사고의 후속조치로 대형유조선이 국내해역에서 정해진 정박지 밖에 정박, 입항대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항만법에 따라 대부분 항만 내, 일부는 항만 밖에 정박지를 지정해 정박료를 받고 선박들을 관리하고 있다. 개항질서법에는 항만 내의 경우 정박지 외에서의 선박 정박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항만 밖의 경우 정박지가 아니더라도 수심 등이 적절한 경우 선장 책임에 따라 선박이 정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정박료 등을 낼 필요가 없게 돼 있다.

항만 밖의 정박지 외 정박에 대한 관리규정이 없는 것이다. 허베이 스피리트호도 항만 밖 정박지가 아닌 곳에서 정박을 하다 사상 최대의 기름유출사고를 낸 바 있다.

해양부는 이에 따라 해상교통안전법을 고치거나 별도 규정을 만들어 기름유출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대형유조선에 대해 정박지가 아닌 곳에 정박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해양부는 또 허베이 스피리트호가 항만내 기름하역을 위해 입항을 기다리다 사고가 났다는 점에 착안, 가능한 한 기름을 실은 선박들은 별도의 항만 밖 대기시간이 없이 곧바로 항만으로 진입, 하역을 마칠 수 있도록 관제에도 신경을 쓴다는 방침이다.

선박들이 목적지인 국내 항만과의 적극적인 교신을 통해 속력 등을 조정, 항만밖에서 입항대기를 할 필요가 없이 가능한 한 바로 하역이 가능한 시간대를 골라 해당 항만에 도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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