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찬양 글 포털사이트 올린 30대
北찬양 글 포털사이트 올린 30대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02.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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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 적용 집유 3년 선고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김진영 판사는 10일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포털사이트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6·무직)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이트 등에 올린 각종 표현물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 게시된 것을 옮긴 것에 불과하며 경력 등에 비춰볼 때도 이념이 확고하다는 정황이 없으며 우리 사회의 사상에 대한 해결 정도가 성숙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북한의 선군정치 등을 선전하거나 찬양하는 글을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지에 수십여차례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김영호 기자 ·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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