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력위조 울산지역 학원강사
법원, 학력위조 울산지역 학원강사
  • 김영호 기자
  • 승인 2008.02.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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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고 잇따라
최근 학력을 위조한 울산지역 학원강사에 대한 법원의 집행유예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김진영 판사는 국립대학교 졸업장을 위조해 학원강사로 취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36·무직)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제4형사단독 이창림 판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29·여)씨에 대해 징역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컴퓨터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지방의 국립대 졸업장 1장을 위조해 울산의 입시원학에 제출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지난달말 김진영 판사는 서울의 모 사립대학 졸업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학원강사 김모(31·1여)씨에 대해서도 이 같이 선고했다. /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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