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로 공 넘어간 ‘기업인 흉상 건립’
울산시의회로 공 넘어간 ‘기업인 흉상 건립’
  • 정재환
  • 승인 2023.06.0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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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서 관련 조례·예산안 심사… “절차나 법령상 미비점, 여론 등 꼼꼼히 따질 것”
울산시가 추진 중인 ‘기업인 흉상’ 건립 부지 전경.
울산시가 추진 중인 ‘기업인 흉상’ 건립 부지 전경.

 

최근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250억짜리 기업인 흉상’ 설치 여부가 울산시의회로 공이 넘어갔다.

6일 시의회에 따르면 7일부터 개의하는 제239회 제1차 정례회에서 ‘기업인 흉상’ 건립 관련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산안 등을 심사한다.

상임위별로는 행정자치위원회가 8일 ‘2023년도 수시분(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13일 ‘울산시 위대한 기업인 등에 관한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을 각각 심사한다.

관련 예산은 상임위 예비심사 후 오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계획이다. 모든 안건이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과하면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울산시가 추진하는 ‘위대한 기업인 기념사업’은 현재 울산과학기술원(UNIST) 부지에 최소 2명 이상 기업인의 대형 흉상을 건립하는 것이다.

흉상 건립 대상 인물로는 현대그룹 창업주 고 정주영 회장, SK그룹 고 최종현 회장, 롯데그룹 고 신격호 명예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흉상 높이만 30~40m로 계획 중인데, 설치 부지가 구릉지인데다 흉상 아래 설치할 기단까지 고려하면 최대 60m 이상으로 어디서나 눈에 띄는 울산의 대표적 ‘관문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미국 역대 대통령 4명의 얼굴 조각으로 유명한 러시모어산국립공원의 ‘큰바위얼굴’ 조각상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가 시의회에 심사를 요청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면 시는 부지 매입 50억원과 흉상 설계·제작·설치 200억원 등 총 25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설립부지는 울주군 언양읍 반연리 193-2, 193-5, 193-7 등 세 필지 4만463㎡로, 현재 자연녹지, 지구단위계획(UNIST), 학교용지다. 흉상 조형물은 2점이다.

이달 중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부지를 매입한 후 7~8월 제안서 공모를 공고하고 계약한다. 9월부터 조형물(2점)에 대한 설계, 제작, 설치를 시작해 내년 8월 설치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조례안에서 시는 “국가와 울산을 빛낸 위대한 기업인 등의 업적을 알리고, 불굴의 기업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것”이라고 목적을 밝혔다.

조례안에는 △위대한 기업인 등 정의에 관한 사항 △기념사업 및 보조사업에 관한 사항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사무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시는 전체 사업비를 자체 예산인 시비로 확보하기로 하고, 사업비 전액을 반영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시 추경예산 284억원 중 기업인 흉상 관련 예산이 250억원으로 88%를 차지한다.

김두겸 시장은 “대한민국 산업도시 울산은 기업에서 시작된 만큼 그 창업주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흉상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창업주들은 울산에 깊은 향수와 애향심을 지녔지만 지금의 2·3세들은 꼭 그렇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부족한 인재, 높은 땅값 등으로 울산에도 수도권 투자나 이전을 고려 중인 기업이 많은데, 흉상 설치 사업은 그런 결정을 재고하도록 하고 울산 재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기업인 기념사업에 동조하면서도 일부 불거지고 있는 적정성 논란에는 다소 곤혹스러운 모양새다.

지역 야당들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기업인 우상화와 과다한 건립비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다소 논란이 있는 만큼 절차상의 하자나 법령상의 미비점, 지역 여론 등을 꼼꼼이 따져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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