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지방청은 게임장 운영을 묵인하고 건물임대를 해준 건물주에 대해서도 통지문 발송 과정을 거쳐 책임을 묻는 등 사행성 게임장 단속을 강화했다. 또 게임기 구매 알선, 금전 대여 등 불법 영업 방조자도 입건 조치키로 했다.
게임장 업주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을 준수하고 같은 전과가 있는 경우 영업기간이나 규모 등을 불문하고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실 업주가 아닌 일명 ‘바지 사장’이 범행을 자백하더라도 통화내역 조회 등 수사를 거쳐 실질적인 업주를 적발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 김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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